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과 배달대행업체를 동업하며 최근 수익분배 문제 등을 두고 서로 갈등이 있던 중,
가. 2018. 10. 3.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업관계를 그만두자는 말을 하자 화가나 그 곳 부엌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보이며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나. 2018. 10. 3. 21:30경 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찾아와 피고인이 빌려간 150만 원을 갚으라고 말하며 차용증을 작성하려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 곳 부엌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가려하였고 이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이 말리며 피고인을 그 곳 방 안으로 밀어 넣고 방문을 닫자 방문을 위 부엌칼로 2회 내려찍으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