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5]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치과의 사인 피고인 B에게 “ 치과의원을 개설하기 위한 명의를 빌려 주고 치과에 고용되어 진료를 하여 주면 매월 1,100만 원의 보수를 주겠다” 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1. 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서울 노원구 F 건물 G 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0만 원에 임차하고, 피고인 B의 치과의사 면허증을 이용하여 ‘H 치과의원’ 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개설한 후 위 장소에 환자용 침대 등 의료기기를 갖추어 두고 시설 및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은 피고인 A이 총괄하되, 피고인 B은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 진료를 하고 소정의 월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원을 개설, 운 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년 10 월경 위 가. 항과 같이 사실은 ‘H 치과의원’ 이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곳임에도 마치 위 치과의원이 적법한 치과의사 자격을 갖춘 피고인 B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년 11 월경부터 2015년 3 월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80,556,360원의 요양 급 여비를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