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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단296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치과 기공사이고, 피고인 B, C, D는 치과의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누구든지 의사 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사무 장 등 비 의료인이 고용의사의 의사 면허를 대여 받아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 ㆍ 의원) 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치과의 사인 피고인 B에게 이를 제안하여 그 승낙을 받고, 피고인 B는 급여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을 받되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자신 명의로 하고 진료행위를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 24. 경부터 2014. 4. 24.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J 건물 3 층 318호를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60만 원에 임차하여 ‘K 치과의원’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인 방사 선기 1대와 환자용 침대( 일명 유니트) 등을 갖추어 놓고 위 치과의원의 시설 및 직원, 자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치과의원의 개설자를 자신의 명의로 하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 진료를 하여 의료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이나 의료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 A는 2014. 1. 24. 경부터 2014. 4. 경까지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위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치과의 사인 피고인 B를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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