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H은 치과의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5. 12. 1. 경 인천 남동구 I, 2 층에서, H은 위 장소를 임대하고 진료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다음, 치과의 사인 피고인( 면허번호: J) 을 월급 1,500만원 상당에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인천 남동 구청 보건소에 ‘K 치과의원’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운영을 전담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3. 경까지 그 곳을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닌 H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법상의 요양 급여비용이나 의료 급여 법상의 의료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속칭 사무 장병원인 ‘K 치과의원’ 을 개설ㆍ운영하면서, 2016. 1. 14. 경부터 2016. 6. 3. 경까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등 마치 ‘K 치과의원’ 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의료 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40,477,950원( 요양 급여 36,597,730원, 의료 급여 3,880,220원) 을 요양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H은 치과의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H은 2008. 5. 26. 경 서울 은평구 L, 2 층에서, 위 장소를 임대하고 진료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