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C이 ‘D 치과의원’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치과의 사인 피고인 명의를 C에게 빌려주고 ‘D 치과의원’ 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1. 경부터 2010. 9. 27.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 3 층에서 피고인은 C에게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주고, C은 위 치과의원에 진료실과 방사선 실 등을 갖추고 피고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후 ‘D 치과의원’ 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의료법이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C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2. 사기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10. 경 ‘D 치과의원 ’에서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이 실질적으로 ‘D 치과의원’ 을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명의로 위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C은 마치 위 치과의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한 후 위 치과의원이 치과의사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1. 경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1,422,32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24,023,27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