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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서울형사지법 1985. 1. 16. 선고 84노5180 제1부판결 : 확정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5(1),366]
판시사항

종중이사회의 이사가 이사장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적법한 지출로 승인하는 결의를 한 경우와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종중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가 이사장이 종중의 예산을 자기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알고서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횡령액을 변상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법한 지출로 승인하는 결의를 한 것은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 예산과 결산등에 관한 의결, 집행권을 갖는 이사회의 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종중에게 피해변상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새로운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배임죄로 의율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2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배임죄에 관하여 피해자인 판시 종중은 이미 상피고인의 횡령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던 것이고 판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새로이 손해를 입는바는 없었던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배임죄로 의율한 것은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것을 요건으로 하는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고, 둘째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으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시 종중소유 여관의 임대료를 감액하여 주는 것은 종중 재산의 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종중 규약상 이사회의 이사 5명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판시 종중 규약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고, 둘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만에 의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인 2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 각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른 사실인정 과정이나 판단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아무런 위법이 없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유죄로 판시한 피고인 2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기록(수사기록 제160정 내지 제165정)에 편철된 공소외 1 종중 종친회 규약의 기재에 의하면 판시 종중은 (지역명 생략)권씨 (명칭 생략)파 후손으로 조직된 종중으로서 그 기관은 종중원으로 구성된 총회와 종중의 3개파에서 2명씩 선출하는 이사 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및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이사장등이 있으며, 이사장은 종중을 대표하고 종중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이사회는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일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일등을 의결집행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판시 종중의 이사인 피고인 2가 그 이사장인 상피고인 1이 종중의 예산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알고서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횡령액을 변상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법한 지출로 승인하는 의결을 한것은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예산과 결산등에 관한 의결, 집행권을 갖는 이사회의 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판시 종중에게 그 피해 변상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새로운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를 배임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결국 법리오해에 관한 피고인 2 및 검사의 각 항소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며 다음 피고인 2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나 원심이 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량은 가볍다기 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관한 부분과 피고인 2에 관한 무죄부분은 정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나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관한 유죄부분은 부당하고 동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같은조 제6항 에 의하여 변론을 거친 후 원심판결중 동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355조 , 제2항 , 제1항 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증액한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따라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송흥섭 조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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