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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7고정368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각 C 종 원들 로서, 피고인들은 위 종중의 이사였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D는 위 종중의 회장, 피해자 E은 위 종중의 총무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들은 위 종중의 집행부로서, 2015. 6. 경부터 여주시 F에 있는 위 종중 소유의 임야를 주식회사 G에 매도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종중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수회 개최해 오던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22. 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우체국에서, “ 부회장 H은 B, A, I, J, K 종인 앞에서 매매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 ( 피해자들 로 구성된) 집행 부에서 편취하려 했다고

공개한 사실도 있습니다.

”, “ 집행 부의 도덕성 문제, 투명성 문제, 몇몇 이사와 집행부의 전횡적인 업무처리로서 정상적인 절차와 협의 없이 선조님이 물려 주신 목숨 같은 종중재산을 헐값에 처분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하려는 자들의 행태를 더 이상 도저히 좌시할 수 없습니다.

” 라는 등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내용 증명으로 주식회사 G의 방송국 대표이사와 위 방송국 대리 인인 공인 중개사 L에게 각 발송하고, 위 종중의 이사들에게 위 문서를 사본 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종중 정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2015. 6. 27. 이사회 회의록 1-2 쪽, 2015. 6. 2. 임원회의 록, G 매수의 향서, 매수 의견 전달, 2015. 9. 12. 이사회의 록 3 쪽 등, 종중 결의 서, 2015. 9. 13. 이사회의 록

1. B ㆍ A 내용 증명

1. E의 진술서, M의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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