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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13. 경부터 피해 자인 ‘D 대종 중회’ 의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위 일시부터 위 종중의 총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위 일시부터 위 종중의 특임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는 종중 재산을 종중을 위해 관리하고, 종중 재산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종중 회칙에 의거 미리 총회의 승인을 받거나 긴급한 경우 회장단의 동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차용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6. 12. 경 피고인 A, B에게 “ 자녀의 결혼 자금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종중 자금에서 차용해 달라” 고 요청하고, 피고인 A, B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피고인 C에게 임의로 차용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 사무실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2. 경 위 종중 명의 E 예금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차용하여 주고, 2017. 3. 16. 경 위 종중 명의 E 예금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차용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1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사보고

1. 유인물

1. 각 E 통장 사본

1.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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