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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C 종중, 피해자 D 종중 등을 관리하는 대종 중인 E 종중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E 종중의 총무인바, 피고인들은 각 종중의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대종 중의 회장 및 총무로서, 각 소종 중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종중의 정관에 따라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장부에 지출 내역을 기재하는 등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종중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2. 21. 경 경기 양주시 F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로 ‘ 종중 자금에서 800만 원을 내게 송금하라, 내가 돈을 사용하고 추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종중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장부에 지출 내역을 기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D 종중의 공금 계좌 (G )에서 피고인 A 명의 H 조합 계좌 (I) 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 21. 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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