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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4 2013노4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종중 소유의 돈을 사용함에 있어 종중 회장 등의 승인을 받았고, 연말 종중 정기총회의 추인을 받았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7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구형하였다.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C 종중 규약 제32조는 종중의 재산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는 유용할 수 없다고 규정(수사기록 제26쪽)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종중 소유의 돈을 사용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종중회의 중에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고인 등의 병원비와 피고인 종중 소유의 임야를 매수한 G의 민사소송 등의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종중 돈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종중 소유의 자금을 종중원 개인의 병원비와 종중과 계약체결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정당한 종중자금의 집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연말 종중 정기총회에서 추인 형식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총회 회의록 및 결산보고서만으로 피고인의 병원비 및 변호사 선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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