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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695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다른 제 3자의 금융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위 금원이 입금된 계좌 명의 인인 제 3자에게는 대출을 위한 신용 평점을 올려 준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7. 30. 10:34 경 불상지에서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통장 2개를 개설하여 사기 범행에 사용하였다.

불법사이트에서 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확인해 보아야 한다.

기업은행 금융기관 직원인 A 이라는 사람과 함께 통장 거래 내역을 열람하면서 확인해 보아야 한다.

당신 명의의 농협 통장의 계좌번호의 보안카드 및 공인 인증서 번호를 알려 달라” 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의 보안카드 시리얼 번호, 공인 인증서 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2:26 경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 있던 예금 1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이체하고, 같은 날 13:03 경 같은 방법으로 18,000,000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이 인출하여 온 위 금원을 전달 받아 합계 37,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9. 경 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G 과장 ’으로부터 “ 대출이 가능하긴 한데, 거래 내역이 부족해서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당신 계좌에 고액을 입금해 줄 테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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