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B가 위조된 E 명의의 할부금융 약정서 및 인감증명서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의 피해자는 D임에도, 원심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E으로 보아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 면제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항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1. 3. 15.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E 명의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받는 것을 동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동의를 받은 것처럼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할부금융 약정서 및 인감증명서를 피해자 D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 대금 상당 대출금 명목으로 1,4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친척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한 자가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예금통장을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친척 명의 계좌의 예금 잔고를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참조).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