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3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5. 19:5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평내동 589번지 앞 노상을 평내교회 방면에서 경춘국도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전에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D(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