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3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5. 19:5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평내동 589번지 앞 노상을 평내교회 방면에서 경춘국도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전에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D(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