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5차로 도로를 서울시 방면에서 양주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위 쏘나타 택시가 그 앞에 정지 중인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뒤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고, 위 포터 화물차가 2차로 상에 정지 중인 피해자 H(여, 49세) 운전의 I SM520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는 2차로 상에 정지 중인 피해자 J(22세) 운전의 K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SM52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오피러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