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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베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8. 19: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482번지 2호 앞 편도 1차로상을 마석가구단지 방면에서 창현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 시간대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로 굽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량의 좌측면을 운전석 앞휀다 부분으로 충돌하고, 사고로 파손된 파편이 D SM520 승용차량의 뒤를 따르던 피해자 E 운전의 F K7 승용차량의 본네트 부분에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D SM520 승용차량 동승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고 후 남양주시 H 소재 I병원 응급실에서 경사 J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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