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1429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3.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5. 3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6. 2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21. 19:1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진열 중이던 CA110 오토바이(E)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열쇠와 시가 15만 원 상당의 GTS오토바이 열쇠를 각각 빼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1. 21:0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매장 앞에 세워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CA110(E) 오토바이를 위 가.
항에서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 02:15경부터 03:08경 사이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등 18명이 입점 중인 ‘H귀금속 도매백화점’에서, 위 백화점이 영업을 종료한 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