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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5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 0.35그램 피포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8.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19고단525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15. 17:53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운행하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41세)이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손으로 열고 현금 44,4000원,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분홍색 메트로시티 중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 18:37경 서울 중구 퇴계로 199,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 C(C, 여, 26세, 말레이시아 국적)가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손으로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코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 19:30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4호선 서울역에서 운행하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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