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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5 2019고합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4. 1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0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8.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9.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4.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5.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5.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4. 19:5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책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00원 상당의 ‘노인과 바다’ 책 1권, 시가 53,000원 상당의 ‘약초도감’ 책 1권, 시가 36,000원 상당의 ‘굿데이 성경전서’ 책 1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2. 13:5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 G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2. 18: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H 3층 대합실에 있는 ‘I’ 매장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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