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0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8.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에 있는 ‘C’ 교복 가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횡단보도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원주의료원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60세)의 허리 및 다리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쇄골 중골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9고단1187』 피고인은 2019. 5. 9. 15:55경 원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둣내사거리 방면에서 단계택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의 1차로 및 2차로는 둣내사거리 방면에서 단계택지사거리 방면으로 통하는 지하차도에서 진출하는 차량들이 진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