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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26 2014고단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6. 22:0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원주소방서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3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않은 MX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MX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원주소방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치악초등학교 방면에서 두산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B(여, 28세)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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