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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차로 구분없는 이면도로를 우락통 식당 방면에서 단관초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단관초교 방면에서 근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22,3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D 앞 도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약 7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물건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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