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13 2019고단8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317 모래내 사거리를 ‘단계사거리’ 방면에서 ‘단계택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단계택지사거리’ 방면에서 ‘문막읍’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경 원주시 E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모래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