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48]
1. 피고인은 2013. 10. 23.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고물 상에서, 피해자 E에게 “ 내일 고물을 줄 테니 미리 7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고철 가격 폭락 및 1억 5,000만 원 정도의 금전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형편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고물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 (F) 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1. 경 불상지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물건을 싣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곧 물건을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단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고물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용 협동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8. 경 불상지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물건을 상차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운송료 30만 원, 물건값 1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곧 물건을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단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고물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용 협동조합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313] 피고인은 2016. 8. 25.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방음벽 34,070kg 을, 2016. 8. 29. 경 8,410kg 을 각각 지게차에 싣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