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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8368
특수절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직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고물을 수집하여 위 ‘G ’에 매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초 순경 위 ‘G ’에서, 피고인 A이 새벽에 위 ‘G’ 의 출입문을 열어 주면 피고인 B이 H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들어오고,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의 구리 등 비철금속 고물을 위 승용차에 실어 주면 피고인 B이 이를 싣고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G ’으로 가지고 돌아와 이를 피고인 B이 정상적으로 수집해 온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입출고 장을 작성하여 ‘G ’에 되팔거나, 아니면 피고인 B이 수집해 오지도 않은 구리 등 비철금속 고물을 포함시킨 허위 내용의 입출고 장을 작성하여 피해 자로부터 고물 대금을 받고, 이렇게 취득한 수익은 피고인 A이 70%, 피고인 B이 30% 씩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4. 6. 7. 04:00 ~06 :00 경 위 ‘G ’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들어온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의 구리 등 비철금속 고물 시가 827,500원 상당을 위 승용차에 실어 주고, 피고인 B은 위 고물을 실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구리 등 비철금속 고물 시가 합계 금 16,703,100원 상당을 반 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구리 등 비철금속 고물 시가 합계 금 16,703,1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절취한 고물을 이용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6. 8. 경 위 ‘G ’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전항 기재와 같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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