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경 전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김 포 농협 창고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전선 종류의 고물을 내가 받기로 계약하였다, 선금을 주면 고물을 공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 포 농협 창고 철거 현장의 고물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철거 현장과 무관하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고물 대금을 받더라도 고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 걸쳐 합계 8,050만 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순번 기망 일자 철거 현장 기망행위 편취 일자 편취금액 ( 만원) 교부방법 1 2015. 5. 16. 김 포 농협 창고 전선 종류의 고물을 공급하겠다 2015. 5. 16. 1,000 피해자가 실제 송금한 금원은 1,500만 원이지만( 수사기록 제 13 면), 공소제기된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피고인
계좌 2015. 5. 20. 1,000 현금 2015. 8. 11. 1,350 C 계좌 2 2015. 6. 4. 오산 쌍용 제지 상동 2015. 6. 4. 1,000 현금 2015. 6. 4. 500 D 계좌 2015. 7. 15. 500 D 계좌 2015. 10. 8. 1,200 E 계좌 2015. 7. 30. 구 전 북도 청 상동 2015. 7. 30. 1,500 F 계좌 피해금액 합계 8,050만 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B 대질 부분)
1. 수사보고( 입 금 확인 증 제출)
1.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확정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