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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4 2017나202222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47,475,6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아래 표는 원고 제출의 2016. 5.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피고 제출의 2018. 2. 27.자 준비서면, 갑 제1, 5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를 참조하였다.

다만,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에는 아래 표 ‘미지급 도급대금(②)’이 ‘인당 단가(ⓐ)’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해의 편의상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5월 6월 7월 월 평균 (피고 주장) 지급 도급대금 (①=ⓓ) 인당 단가(ⓐ) 27,826,890원 30,911,250원 31,576,510원 30,104,883원 일반관리비 (ⓑ=ⓐ×0.03) 834,807원 927,338원 947,295원 903,147원 이윤 [ⓒ=(ⓐ ⓑ)×0.03] 859,851원 955,158원 975,714원 930,241원 합계(ⓓ=ⓐ~ⓒ) 29,521,410원 32,793,610원 33,499,264원 31,938,147원 미지급 도급대금 (② 퇴직충당금, 연차수당) 3,332,591원 3,620,988원 3,782,724원 - 소계(③=① ②) 32,854,001원 36,414,598원 37,281,988원 31,938,147원 부가가치세 상당액(④=③×0.1) 3,285,400원 3,641,460원 3,728,199원 3,193,815원 도급대금(⑤=③ ④) 36,139,401원 40,056,058원 41,010,187원 35,131,891원 평균 도급대금 39,068,548원 (3개월분 ⑤의 평균)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2013. 6. 26.자 이 사건 해지통보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1. 31.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기간 내로서 2013. 8. 1.부터 2015. 1. 31.까지의 미지급 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해지통보 직전 3개월에 해당하는 2013. 5.분부터 2013. 7.분까지의 평균 월 도급대금은 39,068,548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 도급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는 위 표 기재 '지급 도급대금 합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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