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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13865 판결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00]
판시사항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점유사용하다가 계약기간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계속 사용한 경우 변상금 징수의 가부

판결요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상당액 이외에 2할을 가산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개시가 법률상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당초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등을 받아 점유사용하다가 계약기간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철도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상당액 이외에 2할을 가산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개시가 법률상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함이 상당하고, 당초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등을 받아 점유사용하다가 계약기간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당원 1987.9.8. 선고 87다카809,810,811 판결 ; 1992.4.14. 선고 91다42197 판결 각 참조).

철도폐선부지인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년에 원고 등 3인이, 1985년에 원고 단독으로 피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점유를 개시하여 사용수익하다가, 1986.경 피고가 위 대부계약의 연장을 거절함에 따라 그때부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를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개시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의 법리와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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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5.27.선고 92구25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