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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735 판결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0.2.15.(100),411]
판시사항

[1]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위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2]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상급심 법원이 취할 조치(=관할 법원에 이송)

판결요지

[1] 다른 법률에 항고소송 관할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는 한 그 제1심 소송관할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인바(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제38조),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은 법률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신에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상당액 이외에 2할을 가산한 금원을 변상금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이는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법규의 규정형식으로 보아 처분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은 기속행위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소정의 사용료 징수처분과는 그 근거 법령, 성립요건 등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명문의 준용규정이 없는 한 위 사용료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각 규정은 변상금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준용 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된다.

[2]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은 사건을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특별시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소정의 사용료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준용된다고 보고 같은 법 제13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인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사건을 같은 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같은 법원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심리를 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면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다른 법률에 항고소송 관할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는 한 그 제1심 소송관할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고(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제38조),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은, 법률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신에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상당액 이외에 2할을 가산한 금원을 변상금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이는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법규의 규정형식으로 보아 처분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은 기속행위로서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다47651 판결, 1998. 9. 22. 선고 98두7602 판결, 1992. 9. 14. 선고 92재누14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소정의 사용료 징수처분과는 그 근거 법령, 성립요건 등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명문의 준용규정이 없는 한 위 사용료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각 규정은 변상금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준용 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라고 할 것인데, 같은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5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소의 제1심 관할이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을 같은 법원에 이송한 것은 위법하고,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1996. 2. 23. 선고 95누8867, 88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이송받은 원심으로서는 의당 이 사건 이송결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시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제1심 관할법원인 것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한 다음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은, 행정소송관할 및 이송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의 제1심 관할법원이 서울행정법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자판하여 사건을 같은 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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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8.25.선고 98누14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