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7.18 2018가단3116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논산시 C 답 2,32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각 토지는 이른바 ‘농지’로서 관련 규정상 농지소유자인 원고가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농지의 임대관리에 관한 업무 위탁을 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그 위탁을 받아 실경작자에게 이를 재위탁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그 실경작자는 일반적으로 원고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와 사이에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2.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0. 2. 17.부터 2013. 2. 17.까지, 임료는 매년 백미 25가마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갱신하여 최종적으로 2018. 1. 16.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각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한 뒤 경작하여 왔던 사실, 그런데 위 계약만료일인 2018. 1. 16. 이후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 16. 기간만료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점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기간만료일 다음날인 2018. 1. 17.부터 위 각 점유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일응 그 차임액이 연 백미 25가마이고, 1가마당 가격이 13만 원인 사실에 대해 쌍방 다툼이 없으므로, 그 이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