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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790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950,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1995. 12. 3.자 수화농지개량조합(한국농어촌공사의 전신)과 사이에 ‘C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위 계약상 학부모의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피고가 위 저수지 위에 운수업(수상스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그런데 위 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는 2009. 4. 15.부터 2010. 4. 14.까지 위 계약상 연 임료 19,113,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계약이 갱신되지 않게 되었다.

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위 계약상 공동임차인인 원ㆍ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결과 ‘원고와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 계약에 기한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각자 2010. 4. 15.부터 부동산 인도일까지 연 19,113,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3년 1월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계속하여 재산을 은닉하다가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 필리핀으로 도피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19.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 판결에 따른 채무금 55,036,690원을 변제하였고, 2014. 1. 6.위 소송의 소송비용 및 철거 등 강제집행비용으로 47,913,42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위 계약에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위 계약으로 인한 손해는 모두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1996. 4. 22. 원리금 4,800만 원을 1997. 3. 1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사.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지급한 합계금 102,950,110원(55,036,690원 47,913,420원) 및 공정증서에 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4,8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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