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C는 < 인천 중구 E 임야 218,371㎡>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0~27, 10의 각 점을...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 인인데(☞ 원고의 공유지 분 : 5,365,758.7/7,152,875 지분), 피고들이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 줄곧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점유 ㆍ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4의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임료 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 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2009. 12. 2. ~2019. 12. 1. 경까지의 통산 차임 액이 합계 37,678,800원이고, 2020. 8. 경을 전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월 차임 액이 253,8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 인인 원고에게, (1)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2) 피고들은 공동하여 ① 주 문 제 1 항에 나오는 해당 공동 점유 토지 부분을 인도 함과 아울러, ② 원고가 구하는 부당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D을 ‘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법률상 ㆍ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건물 철거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음). 다.
이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들은 먼저 “ 지상권을 시효 취득하였다” 고 다투지만, 피고들의 위 각 토지 부분에 대한 그 동안 사용이 ‘ 지상권 자로 서의 점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 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위 각 토지 부분에 관한 지상권을 시효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들은 다음으로 “(‘ 사용 대차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는 전제에 기초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