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하단 2행의 “백미 4가마” 다음에 “또는 150만 원”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6면 하단 5 내지 7행의 ③항 부분을 “③ 피고 B는 1991. 12.경 제1심 공동피고 C와 망 K, 망 L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적법하게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1심에서는 매수대금조로 백미 4가마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가, 당심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 매수 당시 매수대금조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번복하였던 점, ④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1991. 12. 3.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12호증)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인 15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1991. 12.경 개별공시지가는 2,732,400원(= 1,012㎡ × 2,700원/㎡)이고, 그 무렵 백미 4가마의 가격이 321,200원(= 80kg × 40,150/40kg × 4가마) 내지 36만 원(피고는 백미 1가마당 가격이 약 9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백미 4가마 또는 150만 원의 매수대금은 1991. 12.경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실제 가액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치며, 피고가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