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의 위탁경작권의 양도계약이 농지개혁법 제17조 소정의 농지의 위탁경영 등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의 위탁경작권자가 하는 농지의 위탁경작권의 양도계약이나 그에 부수하여 체결된 위탁경작권 양도불능의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예정계약은 모두 농지개혁법 제17조 에 위반되어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피고 1 외 1인
주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백미 22가마(일반미 상품, 가마당 80킬로그램들이)를 인도하라.
만일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한 때에는 돈 1,54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 및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1의,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백미 44가마(일반미상품, 가마당 80킬로그램들이, 아래 같다)를 인도하라.
만일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한 때에는 백미 1가마당 돈 75,000원씩으로 환산한 돈 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유
1. 주위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1과 피고 2는 공모하여 1985.12.2. 피고 1이 전북 옥구군 (상세지번 생략) 답 1,500평과 위 같은 리 2153 답 1,500평 합계 답 3,000평(아래 이 사건 답이라 한다)을 관리하거나 위탁경작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를 위탁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원고를 속이고, 이에 속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답에 대한 1986년 1년간의 위탁경작권을 양도하고, 원고는 피고 1에게 그 대가로 백미 22가마를 지급하며, 만일 원고가 이 사건 답을 경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들이 위 백미의 백미 44가마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한 다음, 원고로부터 위 백미 22가마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먼저 피고들이 위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함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1 사이에는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는 감정인 이익주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 2 이름 뒤의 무인이 피고 2의 무인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위탁경작권 양도증서 : 피고 2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피고 2가 한문 해득을 못함을 기화로 입회인으로서 무인한 것처럼 속이고, 연대보증인으로 무인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이유없다)의 기재와 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다만 소외 1의 증언 중 앞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12.2. 피고 1과의 사이에, 피고 1이 소외 4, 5 소유의 이 사건 답에 대한 1986년도(1년간)의 경작권을 원고에게 백미 22가마에 양도하고, 만일 원고가 이 사건 답을 경작할 수 없게 되는 때에는 연대보증인인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대가의 배액인 백미 44가마를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1에게 백미 22가마를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 1은 1986.3.경 행방을 감추고, 위 계약에 따른 경작권양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답을 경작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약정에 따른 백미 44가마의 연대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제17조 에 의하면, 일체의 농지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2호 (나) 의 경우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작,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 등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계약은 당연무효라 할 것인데, 앞서 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탁경작권양도계약은 농지인 이 사건 답에 관하여 위탁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그에 부수하는 손해배상의 예정계약도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만일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어떠한 사유로든지 원고가 이 사건 답을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배상한다는 계약만을 유효하다고 한다면, 이는 본 계약인 농지의 위탁경작권양도계약의 이행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위 농지위탁경작권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원고는 위 위탁경작권양도계약이 무효라면, 피고들은 약정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백미 44가마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백미 44가마의 배상약정이 무효임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고, 다만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백미 22가마를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반환지급하고, 또한 1986.11.7. 현재 백미 1가마의 시가는 돈 70,000원인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만일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한 때에는 백미 1가마당 돈 70,000원으로 환산한 돈 1,5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이는 백미인도청구사건이고 금전지급청구사건이 아니므로, 따로 위 백미에 대한 이자지급약정이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제1항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