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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합111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09:20 경 남양주시 별 내동에 있는 별 내동 5호 어린이 공원에서 실직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 증 제 1호) 로 그곳 잔디에 불을 붙여 불상 면적의 잔디밭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양주시 소유의 잔디밭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감경영역 (6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디밭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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