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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26 2018고합35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17:29 경 밀양시 예 평로 424-2에 있는 피해자 밀양시가 관리하는 양림 간 제방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잔디에 불을 붙여 잔디 약 1,000평을 소훼하고, 피고인의 발화 지점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가 관리하는 전봇대와 계량기, 피해자 밀양시가 관리하는 전기 배선을 소훼하여 수리비 합계 766,000원 상당이 들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리 견적 비, 제방 관리주체 확인)

1. 발생보고( 화재)

1. 각 확인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감경영역 (6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방 잔디와 인근의 전봇대, 계량기, 전기 배선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방화 범행은 사소한 규모일지라도 불길이 번질 경우 다수의 무고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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