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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24 2014노504
일반물건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

가. 직권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그와 같은 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2. 7. 21: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천안시가 관리하는 공용물인 화단 잔디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면적 3㎡의 잔디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형법 제167조 제1항이 정한 일반물건방화죄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공공의 위험 발생에 대한 행위자의 고의가 없거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한 다음, 원심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즉, 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홧김에 불을 지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행위로 연면적 3㎡(지름 50cm 내외의 원형 정도의 잔디가 소각되기는 하였으나 생육에는 지장이 없으며 나무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않은 점, ③ 소방관 2명이 펌프차 내에 있는 헝겊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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