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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2 2020고합138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방화 피고인은 2020. 3. 17. 00:44경 시흥시 B 아파트단지 C동 옆 공로 중 인도 공소사실은 ‘C동 앞’이라고만 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단지 구내가 아니라 공로를 지나던 중 범해진 것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하 같다. 를 지나던 중, 같은 날 지갑에 있던 현금과 카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하여 시흥시에서 관리하는 잔디밭의 잔디에 불을 붙여 위 잔디밭 일부를 소훼함으로써 그 잔디밭에 붙은 불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 등에 연소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차 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시흥시 D 아파트단지 E동 옆 공로 중 인도를 지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하여 시흥시에서 관리하는 잔디밭의 잔디에 불을 붙여 위 잔디밭 일부를 소훼함으로써 그 잔디밭에 붙은 불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 등에 연소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3차 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01:14경 시흥시 D 아파트단지 F동 옆 공로 중 인도를 지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시흥시청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잔디밭의 잔디에 불을 붙여 위 잔디밭 일부를 소훼함으로써 그 잔디밭에 붙은 불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 등에 연소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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