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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합553244
임차권존재 확인 및 아파트 인도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9.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0. 6. 5. D(원고의 언니), E(D의 남편)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F외 2필지 지상 G아파트 1동 107호(이하 ‘이 사건 구 아파트’라 한다

)를 전세보증금 2억 원, 기간 2000. 6. 1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에서는 그 계약을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000. 6. 8. E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아버지 H, 어머니 I가 2000. 9. 14. 이 사건 구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03. 3. 6.경 이 사건 구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3) E, D 소유의 이 사건 구 아파트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이하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하고, 개별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자의 명칭으로 특정한다

). 순번 설정일시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1 2002. 5. 31. 455,000,000원 주식회사 젤라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2 2005. 7. 5. 362,000,000원 주식회사 젤파워 기술신용보증기금 3 2006. 10. 13. 654,000,000원 주식회사 젤파워 기술신용보증기금 4)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은 2003. 5. 15. 계약기간 2년, 보증금 3억 원으로 갱신되었다

(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구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등 1) G아파트 1,2차 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구 아파트를 포함한 일대 아파트에 관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다. 2) 원고는 2007. 12. 20. E, D과, 이 사건 구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8억 1,000만 원{계약금 5억 원(그 중 3억 원은 이 사건 구 아파트의 보증금 3억 원으로 대체), 중도금 3억 원(2008년 분담금 납부시 지불), 잔금 1,000만 원(2010. 11. 입주시 지불)}, 계약기간 2년인 임대차계약(이하 ‘3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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