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4가단1305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C에서 ‘D 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이다.

나. E은 2008. 10. 30.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되어 2011. 8.경 입주예정인 파주시 F 802동 1803호(행정구역 변경으로 소재지가 파주시 G으로, 동호수가 602동 1803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69,000,000원(계약금 13,800,000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55,200,000원은 입주시 지불), 차임 월 395,000원에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2009. 5. 14.경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실장인 H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을 53,800,000원(=보증금 계약금 13,800,000원 권리금 4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H에게 2009. 5. 14.에 10,000,000원, 2009. 5. 26.에 43,8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1. 8.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2013. 9.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E이 주택소유자로서 임대주택법 등의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임대차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마. 이에 원고는 E으로부터 권리금 중 15,000,000원을 반환받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인 H은 임대주택의 양도, 전대 및 알선을 금지한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 양도를 중개ㆍ알선한데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E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