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18노155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7. 8. 1.자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실상 주거자 또는 관리자라고 볼 수 있는 E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D가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에 관한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이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녹취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7. 7. 20. 08:0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2017. 8. 1.자 주거침입의 점에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D가 이 사건 아파트의 주거권자임을 전제로, ① 피고인이 E와 피해자의 결혼생활이 종료하지 않았음을 알면서 피해자가 없을 때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한 점, ② 피고인과 E가 위 아파트로 들어갈 당시 손을 잡고 부부로 오인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가 찾아온 새벽 2시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머물렀고, 피해자가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렀을 때 E와 함께 불을 끄고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한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없을 때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의 남편인 E와 은밀한 시간을 보낸 것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이자 E의 처 지위에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