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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1 2016가단52555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딸 D은 원고를 대리해서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2015. 9. 9. 피고 B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E 외 1필지 F아파트 제113동 제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위 아파트가 있는 아파트 단지를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1,310,000,000원 계약금 130,000,000원을 계약 시에, 중도금 500,000,000원을 2015. 10. 26., 잔금 680,000,000원을 2015. 11. 23. 각 지불 특약 사항 현 상태에서 매매하며 빌트인 시설 포함하여 매매함(거실, 방 2개 및 전실 확장, 확장 부분 난방코일 깔림) 현 세입자 보증금 200,000,000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지불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는 여러 구조의 아파트가 있는데 D은 이 사건 아파트와 다른 구조를 가진 위 단지 내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D과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구조의 여러 아파트를 둘러 보았으나 위치와 층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 국내에 없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D이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를 확인할 기회가 없었으나 D은 위 아파트의 위치와 층수에 만족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D, 피고 C는 중도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2015. 10. 26.경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를 둘러 보았고, 당시 임차인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기도 하였다.

마. 2015. 11.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아파트는 건축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는 매립형 에어컨 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 한다)에 에어컨을 연결하고 현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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