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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3 2017가합55
계약금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70,000,000원 및 그 중 4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31.부터, 9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9. 12. 피고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A동 2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가계약금으로 30,000,000원, 2016. 9. 26.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9.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수인을 원고들 공동명의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 제1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940,000,000원 계약금 : 9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 390,000,000원은 2016. 10. 14.에 지불하며 잔 금 : 460,000,000원은 2016. 11. 30.에 지불하기로 함 제2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아파트의 인도는 2016년 11월 30일자로 한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불이행한 자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특약사항

2. 매매당시 전세 420,000,000원이 있으며, 세입자는 매도인이 임대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3. 잔금일은 서로 협의하여 당겨질 수 있다.

(잔금일자는 조정하기로 함)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 계약금 90,000,000원 중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이미 지급한 매매 가계약금 50,000,000원을 제외한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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