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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9.28 2011고단1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동생인 D과 함께 주식회사 E이란 상호로 김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군납 및 농산물 집하장 설립, 운영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하장 부지 매입 또는 설계 의뢰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업이 전혀 없었고, 국방부와 김치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군납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농산물 집하장을 설립,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2007년경부터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김치 등을 납품받았고, 군납을 위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내지 민자사업단이 구성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또한 2009년 배추값 폭등으로 인해 2010년경까지 E은 매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상당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고, 거래처 F, G, H 등으로부터 3억 4,000만원 이상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0. 4.경 내지 5.경 경기 안성시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주)K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평택시 유천동에 농산물 집하장을 만들어 농산물 유통사업을 할 계획이다. 현재 군납은 방위사업청에서 이루어지는데 농산물 유통사업을 하여 군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0. 6.경 피해자에게 "정부의 군납에 대한 민간자원 활용방안에 따라 , 2 당초 공소사실은 대통령의 특명과 방위사업청장의 실명이 거론되고 피고인이 군납 관련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2012. 2. 15.자 I의 증인신문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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