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법인 사이의 양해각서 등 체결 1) 피고는 2012. 12.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준공한 후 농산물 유통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3. 1. 초경 2011년경부터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에버랜드’라 한다
) 등에 깐 감자 등을 공급해 온 업체인 C법인과 사이에, 피고는 감자 산지의 관할 농협과 농협 계통간 계약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 지역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그 자회사 사이의 계약을 의미한다. 을 체결하여 원물을 확보하고 C법인은 피고가 매입한 감자 등의 선도관리 등을 맡는 한편, 피고로 하여금 C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삼성에버랜드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협의하였다. 피고와 C법인의 업무협력 및 업무수행을 위한 양해각서(MOU)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피고가 농산물 유통사업 전반에 걸친 판매사업 기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C법인이 원물구매 관련 산지계약과 농산물유통의 전반적인 운영을 제공하여 농산물 유통사업으로 인한 상호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교류협력 추진방법
1. 피고는 C법인에게 농산물 유통사업에 필요한 장소와 농협 계통간 거래약정 체결을 통한 원물 확보에 협조한다.
2. C법인은 피고에게 농산물 유통사업 수행에 필요한 원물과 처리기술을 제공하기로 한다.
제11조(특약사항) 상기 본문 이외의 내용은 피고와 C법인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추후 본 계약에 적용한다.
2 피고는 2013. 1.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관한 안건을 이사회 구성원 11명 전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