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중순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농산물 유통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서 변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농산물 유통사업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내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19. 3,000만 원을, 2016. 6. 24. 500만 원을, 2016. 6. 29. 1,500만 원을, 2016. 9. 26. 1,000만 원을, 2016. 9. 27. 500만 원을, 2016. 9. 30.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처 E 명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고, 2016. 10. 7. 500만 원을 피고 인의 장모 G 명의 농협 계좌 (H) 로 송금 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0.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서귀포시 K에 있는 과수원의 한라 봉을 소위 ‘ 밭떼기’ 로 매입할 것이니 돈을 빌려 주면 한라 봉을 매입하여 판매한 후 변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한라 봉을 매입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대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라 봉 매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20. 1,000만 원, 2017. 3. 2. 1,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위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L, J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