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영농조합법인 사이의 양해각서 등의 체결 1) 피고는 2012. 12.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준공한 후, 농산물 유통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C 영농조합법인(이하 ‘C법인’이라 한다
)은 2011년경부터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 등에 깐 감자 등을 공급해온 업체로서 2013년 초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감자 산지의 관할 농협과 농협 계통간 계약을 체결하여 원물을 확보하고 C법인은 피고가 매입한 감자 등의 선도관리 등을 맡는 한편, 피고로 하여금 C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D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2) 피고는 2013. 1.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관한 안건을 이사회 구성원 11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고, 2013. 1. 21. C법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을 제3호증의 3)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 피고와 C법인의 업무협력 및 업무수행을 위한 양해각서(MOU) 갑 : 피고, 을 : C법인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갑이 농산물 유통사업 전반에 걸친 판매사업 기반 서비 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을이 원물구매 관련 산지계약과 농산물유통의 전반적인 운영을 제공하여 농산물 유통사업으로 인한 상호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교류협력 추진방법)
1. 갑은 을에게 농산물 유통사업에 필요한 장소와 농협 계통간 거래 약정 체결 을 통한 원물 확보에 협조한다.
2. 을은 갑에게 농산물 유통사업 수행에 필요한 원물과 처리기술을 제공하기로 한다.
제11조(특약사항) 상기 본문 이외의 내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