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2. 28. 가석방되어 2007. 6. 2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213]
1. 피해자 G지방공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I(2011. 5. 17.까지 대표이사 J, 2011. 5. 17. 이후 대표이사 K, 이하 ‘I’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G지방공사(2010. 12. 17.부터 2012. 10. 2. 직위해제 시까지 사장 L)는 농산물 유통의 원활과 지역개발 등을 통해 G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8. 6. 10.경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8.경 평택시 M 미군기지 이전사업 공사현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사장 L, 영업팀장 N에게 “현재 군부대에 납품을 수시로 하고 있고, 미군기지 이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사업도 곧 시작할 것이며, 이미 함바식당에 납품할 업체들과도 계약을 하였다”고 말하며, “군납 전문업체 O, 회장 P”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4. 4.경 경기 Q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L, N, G지방공사 급식사업단장 R 등에게 “군납을 하면 자금결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담보도 제공할 수 있다. G지방공사가 냉동돈육 등 농축산물 및 공산품을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아서 I에 공급해주면 군부대에 납품하고 40일 이내에 대금결제를 하겠다”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영관급 장교 출신으로서 군대에 인맥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여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려는 피해자와 2012. 4. 6.경 "제1조[계약목적] (전략) 모든 업무포함 계약서는 군 보안 등 비밀유지를 지켜야하며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됨. 군 특성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