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위 영농조합법인이 배추를 군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인 성립 이래 세무서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는 등 적자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함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영농조합법인에서 군납을 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은 E의 소개로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5. 13.경 배추 6,630망, 2012. 5. 22.경 내지 2012. 5. 23.경 배추 약 9,000망, 2012. 5. 25.경 배추 약 10,000망 시가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의 배추를 군납 명목으로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3.경부터 2012. 5.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의 배추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E 전화통화 보고)
1. 녹취록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법인의 신고 매출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배추납품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며(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군납을 한 적이 한 번 있었고, 위 법인이 실제로 매출이 있었음에도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를 세무서에 신고할 수 없었으며, 적자 상태도 아니었다), 배추납품 금액도 실제로는 약 1,3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