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 C는 2006. 11. 27.경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음식점 용도로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06. 11. 27.부터 2008. 11. 26.까지 24개월, 차임 월 1,600만 원(부가가치세 불포함, 이하 같다), 관리비 월 9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2006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 및 그와 별도로 권리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
A, B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08. 11. 27.경 임차인 중 원고 C를 원고 B으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은 2008. 11. 27.부터 2009. 11. 26.까지 12개월로 하되, 나머지 조건은 2006년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정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2008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11. 27.경 임대차기간은 2009. 11. 27.부터 2010. 11. 26.까지 12개월, 차임은 월 2,500만 원, 관리비는 월 1,000만 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2009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 B은 2009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유지되고 있던 2011. 11. 17.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11. 12. 1.부터 2012. 11. 30.까지 12개월, 차임 월 2,500만 원, 관리비 월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12. 10. 23.경 원고 A,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11. 30. 기간만료로 종료되며,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