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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가합1573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원고가 2012. 11. 21.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16.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3차례에 걸친 임대차보증금 증액 또는 기간갱신 합의로 위 임대차보증금은 2억 1,0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9. 1. 15.까지로 각각 변경한 사실, 원고가 2018.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기간의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사실, 원고가 2019.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관계는 위 (최종 변경된) 기간만료일인 2019. 1. 15.이 도과함으로써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이후로서 위 아파트 인도 다음 날인 2018.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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